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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다음달 첫 항소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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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09:45
2022년 11월 8일 09시 45분
입력
2022-11-08 09:45
2022년 11월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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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3기)의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월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이 전 차관과 검찰 양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면서 다시 2심에 나서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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