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현재의 가족 문화나 사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도 확대된다.
민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에서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절차보조인에는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일 이내 미지급 만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사전처분에 집행력도 부여된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도 바뀐다. 가사사건을 ‘가, 나, 다, 라류’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가족관계 가사소송, 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한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체계 정비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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