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이 현재의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난 5월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의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해 친권을 남용한 부모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진행했으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3세 이상의 자녀일 때만 진술을 들었지만 개정안은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상담학·의학 등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급의무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요건도 법원의 이행명령 후 ‘90일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또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사소송 관련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나/다/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사건의 특징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소송’, ‘재산관계 소송’ 등으로 정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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