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들여다보려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의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을 부당 지원해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그룹 총괄사장,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고자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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