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힌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 씨는 “B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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