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8일 12시 03분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뉴스1 DB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뉴스1 DB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것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부정지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지출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4일 자진사퇴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