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별 구분없는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8일 12시 08분



공공시설 내 성별 구분 없이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A행정복지센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리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B씨는 A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되고 있었다. 또 화장실 앞에 계단이 있었고, 남녀 구분도 돼 있지 않았다. B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행정복지센터장은 청사가 1991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청사의 구조적 문제로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어려워 건물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했다.

다만 관할 구청과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A행정복지센터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면, 남녀가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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