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8일 13시 06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김 의원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기재, 의원회관 사무실의 구조 및 김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보좌관이 점유하고 있는 PC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이 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집행 과정에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나머지 위법은 참여권 침해와 피수색자 모두에게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는 현장에서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 처럼 말했고, 주거지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PC 및 서류를 수색하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공무소의 책임자인 국회의장 등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준항고를 심리한 법원은 “공수처는 1명 외 다른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했다”며 “(지난해) 9월 10일 및 9월13일자 처분에 앞서 김 의원에게 미리 그 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10일자 처분에 대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없었던 보좌진 PC에 대해 곧바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수색함으로써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수색해 수색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공수처가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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