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김 의원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기재, 의원회관 사무실의 구조 및 김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보좌관이 점유하고 있는 PC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이 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집행 과정에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나머지 위법은 참여권 침해와 피수색자 모두에게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는 현장에서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 처럼 말했고, 주거지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PC 및 서류를 수색하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공무소의 책임자인 국회의장 등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준항고를 심리한 법원은 “공수처는 1명 외 다른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했다”며 “(지난해) 9월 10일 및 9월13일자 처분에 앞서 김 의원에게 미리 그 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10일자 처분에 대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없었던 보좌진 PC에 대해 곧바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수색함으로써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수색해 수색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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