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 혐의 1심서 유죄…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8일 13시 10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32)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1심은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1명과 버닝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김씨) 측은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과의 관계에 비춰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대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당연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당시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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