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약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 씨(44)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11시 25분경 경기 부천시 상동의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현장에선 A 씨가 착용하던 전자발찌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가 8일 오전 2시 9분경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은신했던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한 A 씨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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