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A 씨(25)가 무게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기계 운반 장치로 옮기는 작업 중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철제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의 신고로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등 12명의 노동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주와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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