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새벽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8일 14시 47분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새벽시간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있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받으면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이며, B씨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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