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여성단체 등이 연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 퇴거 촉구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박병화가 사는 원룸 주인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원룸 건물주 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박병화 퇴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건물주 측은 최근 박병화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측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화성시 관계자 등과 박병화 원룸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에 건물주 등은 사전에 준비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원룸 현관문 앞에서 낭독한 뒤 문틈 사이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 의사를 전했다.
이튿날 현관문 재확인 시 문틈 사이에 꽂아둔 내용증명은 없었다. 하지만 박병화는 현재까지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집주인 측에 전하지 않았다.
집주인 측은 앞서 뉴스1에 “원룸 계약 당시 박병화 어머니가 와 ‘조카가 살 것’이라고 했다. 계약자 이름은 박병화로 했지만 위임장은 없었다. 그 박병화가 성범죄자인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한 계약이지만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희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집주인 측과 화성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었던 점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한 점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병화 가족은 출소 예정일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화성시 봉담읍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박병화는 같은달 31일 오전 6~7시 사이 해당 원룸에 입주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2~3시간 뒤 화성시에 알렸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외출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병화 입주 원룸 일대 치안 강화를 위해 CCTV 27대(12개소)와 비상벨 12대 설치 중이다. 아울러 박병화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거지 인근 5개소에 순찰차와 기동대(10명)를 상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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