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가 숨져 상해치사죄로 혐의가 변경된 재소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상해치사죄로 혐의가 변경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구치소 관계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한 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B씨 변호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 사망은 피고인 A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인 점,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모했더라도 갑작스러운 폭행을 예상하지 못해 치사죄의 공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A씨 등을 중상해죄로 기소했으나, 피해자인 C씨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지면서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이들의 죄명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2월8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20대 C씨를 집단폭행해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어리숙하다는 이유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개월여 만인 8월11일 오전 3시께 치료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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