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류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라고 발표했지만,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에따라 류 총경은 정해진 근무지인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류 총경을 포함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및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총경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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