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댄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선거 지원, 사업상 특혜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는 한편 유착관계에 있는 이들과 이 대표,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장동으로 얽힌 유착관계…선거 지원받고 사업상 특혜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찍이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던 중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적은 이른바 ‘8억 메모’,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 및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빼돌렸지만 전체적인 공모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파악해 별도 범죄로 구성하지 않았다. 또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용처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진상, 공소장에 수차례 언급…뇌물 수사로 확대되나
10여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 정치자금이 오간 경위 등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초선·재선 성남시장을 지낸 2010~2018년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유착관계에 있는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위례신도시의 민관합동개발 방식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업무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 혐의, 이에 따라 성남시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원, 2020년 4000여만원 등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는 등 뇌물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을 거쳐 이 대표를 직접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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