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최근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형제의 난(亂)’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박수환 게이트’가 터지자 해외로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 중지) 처분했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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