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과 1차 협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부장검사 박진성)는 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 씨와 1차 협력사 임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한 GDL(기체확산층) 견본 6개와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1차 협력사 임직원 B 씨와 C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미국 업체인 D사에 해당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말 정년퇴직 후 B 씨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1차 협력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에서도 관련 기술을 첨단 기술로 고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해 개발하던 현대차가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못 하다 간신히 성공한 1%의 핵심 부품이 GDL”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견본을 분석할 경우 GDL 소재와 형태 등 개발기술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후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최초로 시도한 내구성 강화 금속 첨가물을 미국 D사가 자사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이날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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