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8일 오후 10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 6일 사고발생 즉시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차량, 잔해, 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 무선녹취록,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고열차의 전방 CCTV 영상 및 차륜의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사고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됐던 것을 확인했다. 텅레일은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기본 레일에 붙였다 떼었다 해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드는 레일이다.
다만 사고열차보다 4분 앞서 사고구간을 운행한 선행열차(KTX)의 전방 CCTV 영상에서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사조위는 선행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졌거나, 선행 열차 운행 전 텅레일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공사로 하여금 사고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해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되는 조치다.
또 도시철도를 포함한 다른 철도 운영사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사조위는 파손된 텅레일의 파단면 분석·재료시험 등을 통해 레일의 파손 사유를 집중 조사하고, 유지관리의 적정성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재료시험·분석, 안전관리체계 확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조사결과 공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조위는 “안전 위해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안전권고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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