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갱도 내 안전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광산안전도(도면),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갱도에서 정체불명의 토사(펄) 약 900t(톤)이 쏟아져 작업하던 광부 7명이 지하에 매몰됐다. 이 중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가 구했으나 작업반장 박 씨 등 2명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 3분 가까스로 구조됐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과학수사대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함께 매몰사고가 발생한 수직갱도 두 곳을 합동으로 감식했다. 합동감식팀은 사고 당시 쏟아진 토사 900t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업체 측이 갱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 찌꺼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업체 측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광미를 갱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광산에서는 지난 8월에도 갱도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9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노동부는 구조된 광부 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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