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분 관계, 제공 시기, 상황이나 수수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로 남았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함께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직후 공수처 측은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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