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흉기피살 사건’ 첫 공판…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9일 11시 31분


지난달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은 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흉기로 살해한 B(33)씨 유족 측이 재판을 방청했다.

B씨 부친인 연모(60)씨는 A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 곧바로 오열하면서 피고인 쪽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법원 청원경찰이 제지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A씨는 국선변호인이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내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나온 B씨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연 씨는 방청석에서 “한순간에 자식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판사님에게 호소를 드릴 것밖에 없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각 1차례씩 찌르고 B씨 얼굴 부위도 3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3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부친 연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연 씨가 손에 든 피켓에는 “판사님, 월피동 묻지마 살인범 ○○○ 사형!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숨진 아들의 친구와 선·후배 등 총 600여 명도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탄원 동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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