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 복무 중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구매한 개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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