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자매 학원생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며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성범죄는 당시 9살이었던 B 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됐다. A 씨는 B 양이 13살이 넘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했다. 2014년에는 B 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죄는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 씨는 6차례 재판을 받는 동안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재판 내내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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