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무속 강요’ 친누나 살인 혐의 60대, 첫 재판서 “우발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9일 16시 25분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9일 오후 2시께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6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사건의 경위 등 객관적 사실은 동의하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또 친누나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계기와 관련해 검찰 측의 주장과 다르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처가 사망했던 과거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내림과 관련해 자초지종이 복잡했다”며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씨와 피해자 사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신을 내려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변호인은 부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씨가 사건 하루 전날 피해자와 놀러갔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사건 전날 이씨가) 누나를 남한산성에 데려갔다”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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