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상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김 검사에 대한 폭행을 지속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가 없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고인에게 폭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범죄 수사,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부장검사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유서에 반복해 나타나는 업무 과중과 이에 대한 좌절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대방, 주변 사람이 범죄로 인식 못 할 정도의 단순폭행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나아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상실감과 자책감, 배려심이 부족한 언행에 대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은 확산됐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검 감찰 당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안타까운 일에 대한 저의 책임과 무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고, (김 검사)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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