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결제 시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자세히 보기’ 클릭해야 볼 수 있어
현재로선 위법 사항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간 A 씨는 현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국 전 숙박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했는데, 현지 호텔에선 시설이용료로 1박에 미화 30달러(약 4만1000원)를 더 요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예약플랫폼 결제완료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시설이용료 현지 결제’라는 공지가 있었다. 갑자기 다른 숙박시설을 예약하기도 어려워 A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요금을 내고 호텔을 이용해야 했다. A 씨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예약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호텔 사이트에서 할인을 받아 직접 예약했다면 더 싸게 묵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 추가 요금은 ‘작은 글씨’로 안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달 20~28일 주요 숙박예약플랫폼 9곳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경우처럼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예약플랫폼 대부분은 ‘어메니티 피’나 ‘리조트 피’라는 명목으로 수영장과 무선인터넷 등 시설이용료를 현지에서 추가 결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액은 하루 숙박일을 기준으로 적게는 20달러(약 2만7000원), 많게는 80달러(약 10만8000원)이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많이 오른데다 연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숙박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십 만 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숙박을 예약할 때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예약 화면에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결제 화면에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센터에 따르면 아고다, 에어비앤비, 모두투어, 트립비토즈는 가격 검색 화면에 추가 요금 안내가 없었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야 작은 글씨로 추가 요금을 안내했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은 검색 화면에 추가 요금이나 이를 포함한 총 요금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하나투어는 예약 화면으로 이동할 때 팝업창으로 시설이용료를 안내했다.
현재로선 이 같은 ‘꼼수’가 위법은 아니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결제화면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
● 호텔 홈페이지가 더 저렴한 경우도
센터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할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호텔 등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대신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에 나온 가격을 공식홈페이지 예약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등을 이용할 경우 결제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하는 게 좋다.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약플랫폼을 통해 해외 숙박을 예약할 경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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