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운영사는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최소 600원(경차)에서 최대 2400원(대형 화물차)이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경기도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또 일산대교 운영사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 협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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