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으로 수험생 현혹…“불법 판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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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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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기억력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이라고 속여 파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에게 이러한 식·의약품보단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02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의약품을 집중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수험생의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으로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홈페이지 29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불면증’, ‘수면 개선’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식약처로부터 이러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처벌 대상이다.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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