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65)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증여세로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해왔는데 셀트리온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94.56%, 2013년 98.65%였다.
서 회장은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의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2012~2013년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했다.
그러나 1심은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서 회장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로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고 서 회장은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가 법률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수혜법인(셀트리온)의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로 있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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