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 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통장협박 조직 국내총책 A씨(53) 등 2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평택시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서 활동하는 자녀사칭 피싱조직과 공모해 총 320명에게서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엄마,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다. 아빠 명의로 가입하려는 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10만~20만원의 소액을 350여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관리계좌로 이체시킨 뒤, 송금 적요란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했다.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를 알아챈 피해자들이 계좌 지급정지를 요구하며 해당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또 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좌 1개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챙긴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싱조직과 공모해 이중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신종사기”라면서 “자녀를 사칭할 경우, 전화를 해 확인하고 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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