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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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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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이 10일 강원경찰청을 찾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11.10/뉴스1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10일 강원경찰청을 찾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11.10/뉴스1
‘레고랜드 사태’ 촉발 원인을 두고 전·현 도정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이뤄진 2050억원 채무보증,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협약 등 지난 10년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요 고발내용은 △중도개발공사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의회 의결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매수 후 다시 고가매도 등이다.

박 의원은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의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다”며 “중도개발공사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중도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없이 강원도는 채무보증 규모를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수사당국에서 고발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다시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운용해 지자체 재정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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