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경영·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GE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봤다.
이후 GE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조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공정거래가 저해되지 않고, 간접거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1월 원심은 효성투자개발 등이 GE에 대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조 회장의 관여 역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위주체가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해 거래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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