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0일 12시 02분


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 친족과 회사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즉시 (누락 자료를) 시정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8일 오후로 정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 중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19일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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