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0 12:03
2022년 11월 10일 12시 03분
입력
2022-11-10 12:02
2022년 11월 10일 12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 친족과 회사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즉시 (누락 자료를) 시정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8일 오후로 정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 중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19일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흘간 ‘마가 대잔치’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역대 최다액 모금
여성 전자담배 사용률 4년 새 3배↑…우울감 경험은 6년 만에↓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