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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선물 돌린 양향자 선거법 위반 2심도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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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4:24
2022년 11월 10일 14시 24분
입력
2022-11-10 14:24
2022년 11월 1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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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5·광주 서구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박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선거구민 또는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박씨와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자신이 양 의원을 설득해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양 의원이 기부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만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1심은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선 “지역 여론에 영향을 끼칠만한 이들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국회의원 선거가 3년 이상 남아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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