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머지머니’가 모바일상품권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구입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기에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 남매가 받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흑자 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와 주식투자자금,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홍보, 1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을 산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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