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아이 쳤는데 그냥 쌩~ “이걸 처벌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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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0일 16시 26분


오토바이 사고장면. 한문철TV
오토바이 사고장면. 한문철TV


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쳤지만, 후속 조치를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아이 엄마는 “(가해자가)처벌받기 원했지만 경찰은 상해치상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애를 쳤는데… 왜 그냥 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은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아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고 한다.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 엄마는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 받길 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 뿐”이라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는 게 아이 엄마 A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기록은 없을뿐더러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고 A 씨는 하소연했다.

A 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멍든 사진 그거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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