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가담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3시48분께까지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고, 이날 오전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직후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피해 법관 전용 통로로 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통로는 통상 법관들만 이용하도록 운영된다.
이날 심문에 앞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죄송하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와 함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까지 석방되면 검찰의 기소 일정이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며 검찰이 기소 시점을 늦추고 혐의 자체를 자세히 살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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