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10곳중 8곳, 밤낮없이 소음기준 초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3시 00분


이태원동 녹사평로 일대 최고치
장시간 노출되면 수면장애 등 유발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전용주거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 조사지역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소음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36곳 등 전국 44개 지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10시) 소음기준인 50dB(데시벨)을 넘은 지역이 지난해 35곳에 달했다. 소음 기준 초과 지역은 2019년 33곳, 2020년 34곳 등 매년 소폭 증가 추세다.

전용주거지역이란 주거시설 보호를 위해 건물의 건폐율(50% 이하) 용적률(100% 이하·이상 1종 기준) 소음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용도지역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소음 측정망 1766개를 설치해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의 전용주거지역 낮 소음이 3년 평균 63dB로 가장 높았다.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이 60dB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3년 평균 소음도 55dB로 기준 이상이었다.

밤에는 소음 기준을 넘는 곳이 더 많았다. 밤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소음기준(40dB)을 초과한 전용주거지역은 전국적으로 2019년 37곳, 2020년과 지난해 39곳으로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대로변에 가까운 주거지역은 연평균 소음이 70dB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전용주거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로 일대로, 지난해 주·야간 연평균 소음이 각각 최대 75.4dB, 75.2dB에 달했다.

보통 40dB은 새 지저귀는 소리, 50dB은 냉장고 가동 소리, 60dB은 대화 소리, 70dB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수준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청력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전을 시작으로 자동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 주변 소음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주거지역#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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