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가 굶주리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자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당시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택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아이는 끝내 응급실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보다 현저하게 적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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