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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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수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李-정, 유동규 보고받고 미리 선정”
李 “검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대장동 전경
대장동 전경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
“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
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
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정진상#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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