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으려 화학무릴 먹여 엄마 살해한 딸, 휴대전화로 엄마 행세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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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문자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30대)는 어머니 B씨(60대)를 살해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동생에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B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한 빌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발견자는 B씨의 아들 C씨이며, 그는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A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경찰은 숨진 B씨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흔적을 발견,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온 문자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한 것을 보고 A씨가 일주일 가량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몸이 불편했던 B씨는 다른 동거인 없이 혼자 생활했으며,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린 딸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B씨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화학물질 중독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행세를 해 동생은 A씨의 범행사실을 몰랐다”며 “A씨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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