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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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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0:05
2022년 11월 11일 10시 05분
입력
2022-11-11 10:05
2022년 11월 1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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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 회장은 그동안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 9월 말~10월 초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처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안 회장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밀반출된 미화가 북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아태협이 전달한 자금에 경기도 지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 고양시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 원을 지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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