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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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유재수 감찰 당시 청와대 모 행정관이 특감반원에게 감찰을 못하게 했다는 말이 가장 강렬히 기억에 남는다. 바로 피아구별하라는 말이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 말살시킨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사법 행정에서도 피아개념이 동원돼 우리편을 봐주고 상대를 엄하게 다스리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 인사권을 공정히 행사하게 보좌할 중책을 맡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권력 사유화한 꼴이 됐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최고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이자 대통령 핵심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지막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구형도 이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외에 자녀 입시비리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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