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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에 돌던져 상처 입힌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6월…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11-11 11:57
2022년 11월 11일 11시 57분
입력
2022-11-11 11:56
2022년 11월 1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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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이웃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11시40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이웃 B씨(70대)에게 방울토마토 크기 정도의 돌을 던졌고, B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A씨가 던진 돌에 맞아 정수리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B씨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고 B씨가 일하고 있는 밭에 떨어진 돌을 집어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CCTV를 보면 A씨는 B씨가 있는 방향으로 돌을 세번 정도 던졌다.
A씨는 “B씨가 밭 테두리에 쌓인 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떨어지곤 했다”면서 “떨어진 돌이 통행을 방해해 B씨와 지속적으로 언쟁이 있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울토마토 크기의 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돌에 맞아 다쳤다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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