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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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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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공동취재단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 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골라 발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함께 구속됐다가 이달 8일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보증 금액은 현금 1억 원으로 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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