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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그룹 관계사 대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1 13:38
2022년 11월 11일 13시 38분
입력
2022-11-11 13:05
2022년 11월 1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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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쌍방울 그룹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지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뒤 판매업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10g은 한 번에 3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또 이렇게 구매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면서 “또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위치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마약 추가 범행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 그룹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원 중 50억원을 인수한 뒤 이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건네받은 쌍방울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을 수사하며 쌍방울 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발행한 전환사채 전반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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