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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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김 전 청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이탈 금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9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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