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나” 윤서인, 후손들과 위자료 소송서 승소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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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씨가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지운 글(출처=윤씨 SNS)
윤서인씨가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지운 글(출처=윤씨 SNS)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된 웹툰작가 윤서인씨(48)가 후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1일 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 463명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씨는 2021년 1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힌 사진을 올린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은 바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작년 2월 윤씨와 함께 이를 방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7월에는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 기일에서 “검찰로 송치한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재판 진행을 미룬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의 고소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사소송 결과도 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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