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값 많이 나와 화 나’…술 취해 차 몰아 주점 돌진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11-12 08:16
2022년 11월 12일 08시 16분
입력
2022-11-12 08:14
2022년 11월 12일 08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그 주점 유리문으로 돌진하는 등 899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4%)에서 차를 몰고 범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 News1 DB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해 주점 유리문을 손괴했다”면서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면서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체포하라” vs “탄핵 반대” 동시다발 집회…트랙터 시위대, 경찰과 이틀째 대치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